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2. 직원복무 및 후생복지3. 보안ㆍ민원ㆍ정보공개 업무4. 용도ㆍ영선 및 물품총괄, 수입징수5. 세출예산의 지출ㆍ경리 및 결산6. 채권 관리에 관한 업무7. 국유재산관리ㆍ재해대책운영 및 산림보호8. 안전ㆍ보건 관리 등에 관한 사항9. 홍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 보호 및 관리10.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11. 기타 원내 다른 과 및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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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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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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