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5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의 전문 분야 및 전보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의 운영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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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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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