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20조 (결원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한다.
5급이하 공무원의 결원보충은 공개경쟁시험합격자,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자, 소양고사 및 전입선발시험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필요하거나 업무사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승진, 전보, 전입,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수시 보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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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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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