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19조 (보직경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소속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를 고려하여 소속 직원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한다.
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 난이도와 책임도가 높은 과장 직위에 보임한다.
4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직위,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임시기구나 타 기관 파견 직위 또는 본부 4급 팀장 직위, 소속기관 과장 직위 또는 본부 과장 직위 순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능력 또는 조직관리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과장직위 수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계별 보직경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국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과장보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항의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훈령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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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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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