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17조 (필수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 45조제1항에 따른 과장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 기획조정관, 공무원노사협력관, 인사조직과에서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필수보직기간 준수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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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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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