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점, 경력평정점수 5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의 평정점은 그 가점과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하며, 가점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61339103"></img>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다만, 8급 이하의 공무원이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우선하여 선순위자로 결정한다.1.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우수한 사람2. 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3.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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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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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