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9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의 2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으로 하고,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산한다.<img id="161339063"></img>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문직공무원의 성과계약 등 평가에서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정점은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보통" 등급 인원에 합산한다.<img id="16133909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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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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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