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위를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2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지정, 직무수행요건 설정, 수당 지급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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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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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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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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