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 소관 국립세종도서관 · 총 44조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 규정 · 소관 국립세종도서관 · 공포 2022-08-18 · 시행 2022-08-18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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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제11조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제12조 회의결과 공지제13조 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제1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제15조 도급사업 안전 및 보건 조치제16조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제17조 교육의 구분제18조 정기교육제19조 채용 시 교육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제21조 특별교육제22조 직무교육제23조 교육관계 서류보존제24조 안전보건관리계획제25조 방호조치제26조 위험기계ㆍ기구 등의 검사제27조 표준안전작업지침제28조 점검 및 순찰제29조 점검 결과 조치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안전보건표지제31조 건강진단제32조 유해물질제33조 보호구 착용 등제3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제35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제36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