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 (문서기록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간 보존한다. 단,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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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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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