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서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작업장 순회점검2.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4.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기관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수급인은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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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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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