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서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작업장 순회점검2.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4.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기관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수급인은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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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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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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