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은 안전보건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대표 5명2. 기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국립세종도서관장2. 기획관리과장3. 정책자료과장4. 서비스이용과장5. 안전관리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위원장 및 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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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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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