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표준안전작업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상응하는 고용노동부 ‘표준안전작업지침’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필요시 특정 기계ㆍ설비 등에 대하여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근로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 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 할 때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 할 때3. 기계ㆍ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ㆍ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 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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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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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