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고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2차 사고 등을 포함한다.2. 재해 : 사고의 최종 결과로써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3. 산업재해 : 도서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4.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5.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6.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7. 사무직 외의 근로자 :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청소,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경비원, 청원경찰, 시설물청소원, 시설물관리원)8. 사무직 종사 근로자 : 사무직 외의 근로자를 제외한 사무실 근무, 고객 서비스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사무원, 시설관리행정, 사서, 전산, 홍보)9. 안전 : 사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10. 안전관리 : 도서관내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업무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업무라고도 할 수 있다.11.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도서관장이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2. 불안전한 행동 : 보편적으로 인정된 정상적, 능률적인 절차 또는 관례에 벗어나는 행동 즉, 위험에 노출되거나 안전성을 저하하는 행동을 말한다.13. 불안전한 상태 :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리적 또는 기계적 상태 조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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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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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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