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2. 안전관리자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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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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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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