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장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서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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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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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