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3-23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39조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23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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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의무제11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제12조 평가자 및 확인자제13조 평가단위제14조 평가방법제15조 경력평정제16조 가점평정제17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제18조 승진심사기준제19조 5급으로의 승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특별승진제21조 보직관리 원칙제22조 정기전보제23조 필수보직기간제24조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제25조 보통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제26조 적극행정 징계 등 면제제27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제28조 기획예산처장관 표창제29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3조 임용권의 위임제30조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31조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제32조 선발심사절차제33조 서류전형제34조 면접시험제35조 임용후보자의 추천제36조 대외직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