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정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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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및「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9조에 따라 재정투자심의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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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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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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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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