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35조 (임용후보자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공포 · 2026-03-1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다만, 장관이 추천 순위와 다르게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원회는 지원자가 1명이거나 적격자가 1명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가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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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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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