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35조 (임용후보자의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
②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다만, 장관이 추천 순위와 다르게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지원자가 1명이거나 적격자가 1명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가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및「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9조에 따라 재정투자심의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