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28조 (기획예산처장관 표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공포 · 2026-03-1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 표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업무유공 등 기획예산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창2.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기획예산처장관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3.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표창의 경우 업무 관련 부서에서 주관하며, 표창분야ㆍ범위ㆍ표창시기 등에 대하여 표창 수여일 3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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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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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