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16조 (가점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공포 · 2026-03-1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점평정의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가점평정은 5점의 범위에서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직위 근무경력 등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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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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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