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30조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ㆍ담당급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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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및「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9조에 따라 재정투자심의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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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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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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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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