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7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등 승진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3.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4.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 :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른 파견공무원 선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추천, 민간근무휴직 대상 공무원의 추천, 고용휴직 심사에 관한 사항5. 공적심사위원회 :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등에 따른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6. 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에 관한 사항7.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 등과 관련한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인사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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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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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및「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9조에 따라 재정투자심의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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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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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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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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