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25조 (보통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공포 · 2026-03-1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본부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2.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제2조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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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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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