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4-01 · 소관 영산강홍수통제소 · 총 28조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영산강홍수통제소 · 공포 2026-03-20 · 시행 2026-04-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일일보안점검제11조 당직근무자의 휴식 등제12조 당직실의 비품제13조 당직근무 태만자의 조치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5조 비상근무의 목적제16조 비상근무의 종류제17조 발령 및 해제 절차제18조 비상근무의 요령제19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제21조 비상조치제22조 비상연락체제제23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4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 보완제25조 음어자재 활용제26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제27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제28조 최종퇴청자의 준수사항제3조 당직의 구분제4조 당직의 편성제5조 당직근무의 면제제6조 재택당직근무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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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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