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4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소속 직원의 변동사항 발생시 비상소집 명부를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서무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원연락체계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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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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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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