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7조 (발령 및 해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0훈령소관 · 영산강홍수통제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소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소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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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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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