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당직근무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0훈령소관 · 영산강홍수통제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체장애인, 부서장, 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 1개월 이내 공무원, 임산부, 퇴직 예정일 1년 이하인 경우2. 기타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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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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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