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2조 (비상연락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0훈령소관 · 영산강홍수통제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전 직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붙임4"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소장 및 각 과장의 부재 시 유지하여야 할 연락 및 지휘체계는 "붙임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