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2조 (비상연락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전 직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붙임4"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소장 및 각 과장의 부재 시 유지하여야 할 연락 및 지휘체계는 "붙임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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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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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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