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5조 (음어자재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0훈령소관 · 영산강홍수통제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음어로 전통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음어자재 활용내용을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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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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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