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0훈령소관 · 영산강홍수통제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택근무자는 근무 신고시 당직시 휴대물품을 지급받고 다음 근무일에 운영지원과로 반납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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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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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