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 신고2. 청사 내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 신고2. 전산 및 통신실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장, 운영지원과장,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붙임 1의 「긴급사태 발생시 행동요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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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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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영산강홍수통제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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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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