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제5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를 건설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물환경 보전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의 우수유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자연재해와 지하수 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효율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행복청장은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빗물관리 목표분담량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 시설계획, 유역별ㆍ시설별 용량산정, 시설별 유지관리방안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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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대상과 시기 등
제5조 ·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문위원회 구성제7조 · 자문회의 소집 및 사전검토제8조 · 자문회의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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