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제6조 (자문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를 건설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물환경 보전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의 우수유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자연재해와 지하수 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저영향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된다.
자문위원장은 "행복청 기술자문위원회"와 "행복도시 에너지ㆍ환경자문단"의 위원 및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안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2.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등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3. 기타 물순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원회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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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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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