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제6조 (자문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를 건설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물환경 보전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의 우수유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자연재해와 지하수 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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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저영향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저영향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②자문위원장은 "행복청 기술자문위원회"와 "행복도시 에너지ㆍ환경자문단"의 위원 및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안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2.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등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3. 기타 물순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원회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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