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를 건설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물환경 보전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의 우수유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자연재해와 지하수 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효율적으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는 행복도시 중 5­1, 5­2, 5­3, 6­1, 6­2, 6­3, S­1생활권에 한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는 행복도시 중 5­1, 5­2, 5­3, 6­1, 6­2, 6­3, S­1생활권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