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를 건설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물환경 보전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의 우수유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자연재해와 지하수 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는 행복도시 중 5­1, 5­2, 5­3, 6­1, 6­2, 6­3, S­1생활권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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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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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