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6-15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16개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6-15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수산업자, 단체 및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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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