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3조 (적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수산업자, 단체 및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원칙) 정책자금의 대출업무는 재정회계 및 여신관련법령이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르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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