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수산업자, 단체 및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장은 산하 대출기관에 대하여 정책자금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
②대출기관의 장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정책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해야 한다.
③대출기관의 장은 정책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정책사업 목적 외에 사용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지체 없이 정상화 조치를 취하거나 대출된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