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6조 (신용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공포 · 2026-06-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수산업자, 단체 및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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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기관은 정책사업자가 대출받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각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은행을 포함한다)와 회원조합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까지는 무보증 신용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기관은 정책사업자가 대출받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각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은행을 포함한다)와 회원조합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까지는 무보증 신용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무보증신용대출 한도: 3천만원
2.어업인후계자자금 한도: 3천만원
②제1항의 한도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관은 자체여신규정에 따라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무보증 신용대출 할 수 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한 대출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③대출기관은 정책자금 대출취급을 할 경우 채무관계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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