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1조 (정책사업 시행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공포 · 2026-06-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수산업자, 단체 및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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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책사업 시행기관은 정책사업 지침을 알릴 때에는 대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제6조의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정책사업 시행기관의 의무) 정책사업 시행기관은 정책사업 지침을 알릴 때에는 대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제6조의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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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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