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1조 (정책사업 시행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수산업자, 단체 및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정책사업 시행기관의 의무) 정책사업 시행기관은 정책사업 지침을 알릴 때에는 대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제6조의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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