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수산업자, 단체 및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산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부 소관의 회계, 기금 및 자금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2."수산정책사업(이하 "정책사업"이라 한다)"이란 정책자금의 집행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대출기관"이란 정책자금을 대출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는 내수면 양식어업에 대한 수산발전기금을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보증기금"이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
5."정책사업자"란 정책자금의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6."예적금"이란 예금(입출식 예금은 제외한다), 적금, 신탁수익권, 공제(보험)해약환급금,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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