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5조 (구속성 공제가입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수산업자, 단체 및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구속성 공제가입 금지) 정책자금 대출실행일부터 5일 이내 해당 대출기관에서 채무자 명의로 월납공제료(비월납은 월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가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단체공제계약
2.손해공제의 장기저축성공제 중에서 채권확보 및 자산보호를 목적으로 담보물건가액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장기화재공제 등 재물공제계약과 손해공제의 일반공제계약
3.「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근거하여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공제계약
4.조합원 등의 위험보장과 농가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장성 및 연금공제계약
5.만기가 도래하여 재예치하는 경우 및 채무자가 구속성이 아님을 확인한 계약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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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예외제11조 · 정책사업 시행기관의 의무제12조 · 취급자의 의무 및 면책제13조 · 정책자금의 관리 및 보고제14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구속성 공제가입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