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5조 (구속성 공제가입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공포 · 2026-06-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수산업자, 단체 및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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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책자금 대출실행일부터 5일 이내 해당 대출기관에서 채무자 명의로 월납공제료(비월납은 월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가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구속성 공제가입 금지) 정책자금 대출실행일부터 5일 이내 해당 대출기관에서 채무자 명의로 월납공제료(비월납은 월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가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단체공제계약
2.손해공제의 장기저축성공제 중에서 채권확보 및 자산보호를 목적으로 담보물건가액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장기화재공제 등 재물공제계약과 손해공제의 일반공제계약
3.「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근거하여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공제계약
4.조합원 등의 위험보장과 농가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장성 및 연금공제계약
5.만기가 도래하여 재예치하는 경우 및 채무자가 구속성이 아님을 확인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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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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