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5조 (정책자금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수산업자, 단체 및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기관과 보증기금관리기관은 정책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서로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②이 규정에 따라 대출기관이 취급한 정책자금의 대출손실(이하 "대손"이라 한다)이 발생할 경우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서 그 손실을 보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출은 대손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1.수산발전기금대출금(2017년 4월 21일 이후 취급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26년 1월 1일 이후 취급한 원양어업경영자금, 2026년 4월 22일 이후 취급한 어선어업경영자금은 제외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 대출금
2.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등 지급보증서에 의한 대출금
3.2001년 4월 8일 이전 대출기관에서 자체 상각 처리한 대출금
4.2007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급한 담보 대출금
5.금융기관이 채무자인 대출금
6.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대손보전을 받은 대출금
7.경제사업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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