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0조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공포 · 2026-06-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수산업자, 단체 및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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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 등에 따라 법인대출 시 보증자격 유무에 관계 없이 필수 입보하는 신용대출금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예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 등에 따라 법인대출 시 보증자격 유무에 관계 없이 필수 입보하는 신용대출금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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