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0조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수산업자, 단체 및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예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 등에 따라 법인대출 시 보증자격 유무에 관계 없이 필수 입보하는 신용대출금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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