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공포일 2026-09-23 · 시행일 2026-10-02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56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9-23 · 시행 2026-10-02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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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석요구제11조 진술서 제출요구제12조 장부등의 제출요구제13조 물건등의 영치제14조 현장조사제15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제16조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제17조 제보인등 진술의 청취제18조 문답서의 작성제19조 진술서 및 문답서의 열람ㆍ복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조사과정의 영상녹화제21조 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제22조 조사결과 처리제23조 보고서 작성의 원칙제24조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제25조 가조심의 구성제26조 가조심의 운영제27조 고발등제28조 과징금의 부과제29조 과태료의 부과제3조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제30조 시정명령제31조 경고등제32조 조치의 병과제33조 조치의 가중ㆍ감면 등제34조 조치기준제35조 사후관리제36조 사전통지
제37조 ~ 제9조 (26개)
제37조 의견제출제38조 조치의 고지제39조 이의신청제4조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40조 직권재심제41조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제42조 가조협의 구성제43조 가조협의 임무제44조 회의의 개최제45조 조사기관간 역할분담제46조 기밀유지제47조 기타사항제48조 준용규정제49조 관계기관통보제5조 조사의 회피제50조 경비등 지급제51조 제보인의 비밀보호제52조 홍보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제53조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제54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제55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56조 재검토기한제6조 조사시 유의사항제7조 조사의 실시 등제8조 조사명령서 등제9조 조사의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