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26조 (가조심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조심의 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조심 위원장이 소집한다.
1.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가조심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2.그 밖에 가조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가조심의 매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04. 15.>
1.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신설 2026. 04. 15.>
2.제25조제1항제5호의 위원 중 가조심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 5인<신설 2026. 04. 15.>
③가조심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6. 04. 15.>
④금융위원회 담당 책임자 또는 금융감독원 사건담당부서 책임자는 가조심에 출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며, 가조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담당자 및 기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가조심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하여금 가조심에 배석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친족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⑦위원은 제6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특정 사안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조심 위원장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당해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⑧가조심에 참석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⑨회의에 참석한 제25조제1항제5호의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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