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41조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법 제10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이하 "가조협"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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