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23조 (보고서 작성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결과 작성하는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1.보고요지
2.조사착수
3.조사의 범위
4.조사의 전말
5.위법사실 및 처리의견
6.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사실은 위법행위자별로 위법행위명(위반법조)과 위법사실을 달리하여 기술하고, 처리의견에는 담당조사책임자 및 조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기타 참고사항에는 조사종목의 개황 등을 기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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