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48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상자산사업자, 그 임직원 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치사항
2.가상자산사업자, 그 임직원 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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