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22조 (조사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영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ㆍ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금융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2.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즉시 통보가 필요한 사항<개정 2026. 09. 23.>
3.위법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
4.위법행위 혐의자의 도주ㆍ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사항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명백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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